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고를 때는 견적 금액만큼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해요. 저작권, 검수, 하자보수, 해지, 도메인 명의는 계약 때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협의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정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계약 전에 확인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표준계약서·법령 원문과 한국인터넷진흥원·카페24·가비아 안내로 정리

바쁘면 이것만

  • 결과물의 저작권은 표준하도급계약서도 당사자 협의로 정하게 하니, 누가 갖는지 계약서에 적어요.
  • 검수 기준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날짜와 숫자로 적어 둬요.
  • 도메인 등록인은 내 이름으로, 끝날 때 받을 파일은 목록으로 정해 둬요.

표준계약서부터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계약서 4종을 배포·시행했어요. 일을 맡기는 민간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쓰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업체 계약서가 이 양식을 바탕으로 했는지 물어보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쉬워요.

양식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4종

표준계약서이름으로 본 쓰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새로 만드는 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만든 뒤 관리하는 일
상용SW 공급구축시중 프로그램을 들여와 설치하는 일
상용SW 유지관리들여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계약서 배포 안내 · KDI 경제정보센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함께 볼 만해요. 업체끼리 일을 나눠 맡길 때 쓰는 양식이지만, 저작권·검수·하자보수·해지를 조항으로 어떻게 적는지 보여 줘요. 아래 내용은 이 계약서 2011년 시행본과 2012년 개정 설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결과물의 주인과 검수 기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0조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 등)을 누가 갖고 어떻게 쓸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게 해요. 2012년 개정에서도 소유권은 협의로 정하고, 일을 맡은 쪽에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영업에 쓸 권리를 주도록 했습니다. 디자인과 글, 사진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계약서에 한 줄로 적어 두세요.

검수는 다 만든 결과물이 약속대로인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제15조는 객관적인 검수 기준을 미리 합의하고,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게 해요.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니, 확인 기간을 넉넉히 정해 두면 좋아요.

흐름

검수부터 하자보수까지

  1. 검수 기준 합의계약할 때 무엇이 되면 합격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요.
  2. 결과물 받기받은 날부터 검수 기간을 세요.
  3. 서면으로 결과 알리기표준하도급계약서는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술적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따로 정해요.
  4. 하자보수 기간 시작검수가 끝난 뒤 약정한 기간 동안 하자를 고쳐요.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11년 시행본) 제15조·제19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하자보수와 해지 조건

하자는 약속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에요. 제19조는 검수 뒤 약정한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고, 그 뒤의 유지보수나 기능 변경은 따로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해요. 2012년 개정에서는 무상 보증 기간을 1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무료로 고쳐 주는 기간과 관리비가 시작되는 날을 계약서에서 나눠 보세요.

기간

숫자로 보는 계약 기준

10일 안
결과물을 받은 뒤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는 원칙 기한
1년 이내
2012년 개정에서 정한 무상 보증 기간
30일 전
클라우드 계약이 끝나기 전 반환 절차를 알리는 기한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11년 시행본) · 공정위 2012년 개정 브리핑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9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같은 개정에서 일의 범위와 양이 그대로면 대금을 깎지 못하게 하고, 계약을 바꿀 때는 대금도 함께 협의하게 했어요. 해지 조건은 제21조에 있어요. 계약을 어기거나 이유 없이 일을 늦추거나 대금을 주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어요. 영업 정지처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정은 서면 해지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도메인 명의와 끝날 때 받을 파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은 도메인을 등록한 등록인과, 등록인에게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책임자를 나눠요. 업체가 대신 등록하더라도 등록인은 내 이름이나 회사 이름으로 두고 업체는 관리책임자로 두세요. 사는 순서는 도메인 구매 방법에 정리했어요.

호스팅(홈페이지 파일을 올려 두는 서버 자리)을 옮길 때는 웹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필요해요. 카페24는 다른 업체에서 옮겨 올 때 기존 업체에서 데이터와 DB 백업 파일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가비아도 기존 호스팅의 FTP(서버에 파일을 올리고 내리는 통로) 접속 정보와 DB 백업 파일을 준비하라고 해요.

계약 종료

끝날 때 받아 둘 것

  • 웹 파일 전체사이트의 파일과 폴더를 통째로 받아요.
  • DB 백업 파일글과 회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sql 같은 파일로 받아요.
  • FTP 접속 정보새 업체가 이전을 대신할 때 필요해요.
  • 프로그램 버전새 서버가 PHP·MySQL 버전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때 써요.
출처: 카페24 고객센터 「백업·복원·이전」 · 가비아 고객센터 「이전대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

계약 전에 확인할 7가지

앞의 내용을 계약서 점검표로 모았어요. 서명 전에 하나씩 짚어 보세요.

점검표

서명 전에 볼 7가지

  • 결과물 권리디자인·글·사진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 적혀 있나요.
  • 검수 기준과 기간합격 기준과 결과를 알리는 기한이 있나요.
  • 무상 하자보수 기간몇 개월인지 숫자로 적혀 있나요.
  • 그 뒤의 관리유지보수와 기능 변경 비용을 따로 정했나요.
  • 범위가 바뀔 때일이 늘거나 줄면 대금을 어떻게 다시 정하나요.
  • 해지 조건서면 요구와 해지 사유가 적혀 있나요.
  • 도메인과 파일등록인이 내 이름이고, 끝날 때 받을 파일이 정해져 있나요.
정리: 더한디앤씨 · 근거: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개정 설명·KISA 준칙 · 2026년 10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계약하면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계약에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둬요. 사업자가 영업에 쓰려고 사는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주문 제작은 미리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취소와 환불 조건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계약이 끝나면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끝나면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돌려주고 파기하게 하고, 시행령은 종료 30일 전까지 반환 절차를 알리게 해요. 다만 반환과 파기는 계약으로 따로 정하면 그 계약을 따라요. 받을 파일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이유예요.

견적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제작비와 해마다 나가는 운영비를 나눠 1년 총액으로 맞춰 보면 돼요. 항목별 공식 요금과 계산 예시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 정리했어요.

제작을 맡기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계약 전에 정할 항목부터 함께 정리해 드려요.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계약서 배포 · KDI 경제정보센터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위 개정 브리핑 · 도메인이름관리준칙 · 전자상거래법 제3조 · 제17조 · 시행령 제21조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 시행령 제19조 · 카페24 백업·이전 · 카페24 데이터 이전 · 가비아 이전대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